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술복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이고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금융과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자는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주)○○금융과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복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주)○○금융과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구입시 부담한 매입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0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70)
원 제목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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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