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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에게 직접 준 경비도 용역 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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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경비는 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가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계약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경비는 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해당 사업자는 그 경비를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귀 질의의 간접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 바람.
붙임 :
※ 법인46012-4339, 1995.11.27
정제 정리
질의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초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질의의 간접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 바람.
붙임: 법인46012-4339, 1995.1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339 점유취득으로 잃은 부동산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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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4 (<time datetime="1995-11-30">1995.11.30</time> 회신), "파견인력에게 직접 준 경비도 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49)
- 원 제목
-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비의 용역 대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