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건부 취득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취득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조건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조건부 취득의 실지 취득가액은 그 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2. "취득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2.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조건부 취득이면 그 조건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28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조건부 취득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5)
원 제목
비상장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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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