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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취득 기준시가도 바뀌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 계산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관련 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되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 시지가가 위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함.
2.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위1의 규정에 따라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및 분할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분)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함.
2.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분할전 토지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위1의 규정에 따라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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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18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취득 기준시가도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6)
- 원 제목
-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