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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인 아내가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
이민 후 소유자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아내가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민한 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민한 후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다. 아내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이민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국내 주택을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이민을 간 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광04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04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04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광04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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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1 (<time datetime="1995-11-04">1995.11.04</time> 회신), "이민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5)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민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