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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완성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은 완성되었으나 건축법상 사용검사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이 완성된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완성된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택이 완성된 후 건축법상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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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3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사용검사 전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61)
- 원 제목
-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