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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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주택 완성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 당시 승계한 대상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이 사망하였다. 상속인은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고 주택 완성 후 그 권리에 따라 조합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조합주택의 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완성 후 취득한 조합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완성 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한 조합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8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7)
원 제목
주택조합 진행중에 사망으로 상속인이 주택조합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