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분할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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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분할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에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 비율을 곱한 뒤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유 토지를 합병·분할한 뒤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 비율을 곱한 뒤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분면적 비율은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여러 필지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하며 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다.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뒤 다시 분할하여 한 필지에 소유지분을 모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여러 필지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거주자가 그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였다가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한 필지에만 소유지분을 모은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유물분할하여 한 필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여러 필지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거주자가 그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였다가 다시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서 그 중 한 필지에만 소유지분을 모은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9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합병·분할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1)
원 제목
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필지를 합병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필지를 분할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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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