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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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라면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재개발지구의 종전주택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라면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종전부터 재개발지구 내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구 안에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기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기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5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47)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