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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다른 시로 전근하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의 직장으로 옮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주택과 같은 시에 각각 직장을 두었다가 아내의 직장만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각각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아내의 직장만 다른 시로 변경되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아내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아내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주택과 같은 시에 각각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아내의 직장만 다른 시로 변경되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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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7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배우자만 다른 시로 전근하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4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