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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수수료와 직원 급여는 양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이나 상시 고용원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와 상시 고용원 급여가 양도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이나 상시 고용원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외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대행업체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상시 고용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그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도 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외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와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양도비에 포함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상시 고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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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0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분양대행 수수료와 직원 급여는 양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29)
- 원 제목
- 분양 수수료가 양도비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