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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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적 변경만으로는 납세의무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적 변경만으로는 납세의무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적법상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동일인이 국적만 변경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 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Ο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중 국내.외의 전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적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적법상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 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의 전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부분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범위는 국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어도 납세의무의 주체는 동일인이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5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22)
원 제목
주식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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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