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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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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공제 대상이고 이후에는 정해진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와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는 공제 대상이고 이후에는 정해진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지목이 전·답이고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전후의 공제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 23 조 제 1 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벌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지목이 전ㆍ답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인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다.
2. 지목이 전ㆍ답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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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9 (1995.06.08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12)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