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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따른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주택 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사기간도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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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4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아파트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