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후 재전입하면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 후 재전입하면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체류기간을 합산한다.

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에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체류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해외에 체류하였다.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된 뒤 소유주택에 재전입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 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양도일 현재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해외지사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체류기간을 합산하나,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2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해외근무 후 재전입하면 체류기간도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4)
원 제목
해외근무 후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