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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 분양 시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해당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이다.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해당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이다.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사망으로 사업과 상가를 상속받아 분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판매하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망하였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ㆍ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취득가액.
회답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해당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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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3 (<time datetime="1995-02-13">1995.02.13</time> 회신), "상속받은 상가 분양 시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1)
- 원 제목
-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