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의 공유지분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새 지분가액이 본래 지분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것임.

2. 이 때 본래 자기지분의 토지가액에 비하여 새로이 취득한 지분의 토지가액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130분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을 양도로 봄.

2. 본래 자기지분의 토지가액에 비하여 새로 취득한 지분의 토지가액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130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73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공유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90)
원 제목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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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