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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도 부양가족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일정 연령 요건과 생계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입양자 ・ 형제자매로서 일정연령 이상 또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ㅤㄸㅒㅤ문에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더라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입양자ㆍ형제자매로서 일정연령 이상 또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공제대상부양가족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로서 일정 연령 이상 또는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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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537 (<time datetime="1995-12-12">1995.12.12</time>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외손녀도 부양가족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3)
- 원 제목
- 외손녀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