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규수업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교육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7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규수업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교육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규수업시간의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공제대상 교육비로 본다.

외국어고등학교가 별도 징수한 회화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규수업시간의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공제대상 교육비로 본다. 해당 실습비는 수업료 성질의 징수금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였다. 학교는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실습비는 수업료성질의 공제대상 교육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실습비는 수업료성질의 징수금액이므로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법률) 제61조의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의 외국어 회화실습을 위해 별도로 징수한 회화실습비가 공제대상 교육비인지 여부.

회답

회화실습비는 수업료 성질의 징수금액이므로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법률) 제61조의4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71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정규수업 외국어 회화실습비는 교육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0)
원 제목
외국어 회화실습비의 공제대상교육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