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비과세 한도 초과 후 인출하면 회복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한도 이하로 인출해도 비과세통장이 되지 않는다.
비과세 예탁금이나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면 비과세통장으로 다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한도 이하로 인출해도 비과세통장이 되지 않는다. 금고회원은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별도의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고회원이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하려는 경우이다. 비과세통장의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여 다시 한도 이하가 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금고회원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의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금고회원이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여 한도 이하가 된 경우 비과세통장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금고회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가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2. 질의 나의 경우,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초과한 날 이후 일부를 인출하여 한도액 이하가 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1 (<time datetime="1995-05-16">1995.05.16</time> 회신), "비과세 한도 초과 후 인출하면 회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4)
- 원 제목
-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의 비과세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