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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초과 후 인출하면 회복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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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한도 초과 후 인출하면 회복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한도 이하로 인출해도 비과세통장이 되지 않는다.

비과세 예탁금이나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면 비과세통장으로 다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한도 이하로 인출해도 비과세통장이 되지 않는다. 금고회원은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별도의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고회원이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하려는 경우이다. 비과세통장의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여 다시 한도 이하가 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금고회원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의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금고회원이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뒤 일부를 인출하여 한도 이하가 된 경우 비과세통장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금고회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가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다.

2. 질의 나의 경우,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않는다. 초과한 날 이후 일부를 인출하여 한도액 이하가 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1 (<time datetime="1995-05-16">1995.05.16</time> 회신), "비과세 한도 초과 후 인출하면 회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64)
원 제목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의 비과세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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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