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분 변동 없는 조합법인 변경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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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 변동 없는 조합법인 변경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단순 변경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지분 변동 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면 청산소득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단순 변경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 출자지분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한다. 변경 과정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질의요지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단(주)가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3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지분 변동 없는 조합법인 변경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49)
원 제목
출자지분의 변동없이 ○○조합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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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