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49 (<time datetime="1995-12-21">1995.12.21</time>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 저가취득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7)
원 제목
법인이 대표이사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경우 저가 취득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