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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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손실은 채권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할부채권을 포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손실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실은 채권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관리부서와 할부채권을 포괄 양도하고 회수비용을 반영해 평가한 손실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관리부서의 조직·인원·장비 등과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 양도한다.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하면서 양도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채권관리부서의 조직ㆍ인원ㆍ장비등과 함께 당해 법인이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양도함에 있어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한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채권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ㆍ인원ㆍ장비등과 함께 당해 법인이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함에 따라 생긴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당해 채권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손실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채권관리부서의 조직ㆍ인원ㆍ장비등과 함께 당해 법인이 회수할 할부채권을 할부금융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평가함에 따라 생긴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당해 채권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27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할부채권 양도손실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25)
원 제목
할부채권 양도 손실의 손익 귀속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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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