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과 전 양도한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 전 양도한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 원가에 산입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 원가에 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생기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이후 실제 부과된 부담금과 앞서 원가에 산입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

본문(원문)

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 부과된 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당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발 부담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 부과된 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당해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82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부과 전 양도한 개발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8)
원 제목
개발사업종료시점에 개발부담금 제산결과 0인 경우 개발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