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립지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차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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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차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액이 점용권 포기대가라면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점용권 포기를 조건으로 매립지를 저가 취득한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점용권 포기대가라면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차액이 실제 포기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유수면점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향후 매립지 일부를 시가보다 낮은 매립원가에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매립공사 완료 후 약정에 따라 매립지를 저가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매립지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내용에 따라 저가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액이 사실상 점용권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차익 확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

본문(원문)

법인이 공유수면점용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당해 공유수면매립권자로부터 향후 매립지의 일정부분을 시가보다 저렴한 매립원가에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매립공사 완료 후 당해 약정내용에 따라 매립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실상 공유수면점용권의 포기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점용권 포기를 조건으로 매립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이 사실상 공유수면점용권의 포기대가로 인정되면, 해당 차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81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매립지를 시가보다 싸게 취득한 차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7)
원 제목
시가보다 저렴한 원가에 취득 후 취득당시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의 과세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