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 신축 중인 토지는 사업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7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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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신축 중인 토지는 사업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업무용 건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자산재평가 관련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토지가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2.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기산일.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7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건물 신축 중인 토지는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6)
원 제목
공사중 토지가 종전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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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