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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중인 토지는 사업용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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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업무용 건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자산재평가 관련 사업용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토지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토지가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2.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 기산일.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종전 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47호)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토지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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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7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건물 신축 중인 토지는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6)
- 원 제목
- 공사중 토지가 종전자산재평가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