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984.01.01.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토지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하려 하였다. 재평가일 현재 해당 토지에는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함에 있어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같은 규정에 의하여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 평가시 임의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재평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 (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에 따라 재평가할 때 재평가일 현재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합니다.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처음 재평가하면서 임의로 제외한 경우에는 그 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3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15)
원 제목
재평가일 전에 양도계약을 한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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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