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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단체보험료는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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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만기환급형 단체보험료는 어떻게 손익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만기반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의 보험료와 만기·중도해약 반환금의 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반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이는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만기반환금 지급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약 때 반환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수령하는 반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부족)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반환금 지급 약정이 있는 단체보험의 보험료와 만기 또는 중도해약 때 받는 반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약 때 수령하는 반환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거나 부족하면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6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만기환급형 단체보험료는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8)
원 제목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비처리 여부 및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 수령하는 보험금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