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주매출 전산처리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주매출 전산처리비는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전산처리 용역비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공개 중 구주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전산처리 용역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산처리 용역비는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하면서 관련 전산처리 용역비를 지출한다. 해당 구주를 매출하는 주주는 기존 주주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주매출을 통한 기업공개 과정에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구주 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5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구주매출 전산처리비는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7)
원 제목
구주매출을 통한 기업공개과정에서 구출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산처리용역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