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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설비에는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주정제조회사의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설비에는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3 제조업 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정제조회사가 1995.01.01 이후 주정제조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 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답
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 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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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64 (<time datetime="1995-11-20">1995.11.20</time> 회신), "주정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92)
- 원 제목
- 주정제조회사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