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이내 설계용역 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내 설계용역 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체결됐다.

질의요지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의 용역대가 수익 귀속시기.

회답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31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1년 이내 설계용역 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83)
원 제목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의 체결시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