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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해 예금을 찾더라도 이자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개인이 예금하고 법인이 회수한 무기명 정기예금의 이자 귀속을 묻는다. 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해 예금을 찾더라도 이자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 예규 내용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가입자 개인이 무기명 정기예금을 예금했다. 법인이 채권보전 등을 위해 그 예금을 찾는다.
질의요지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 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법인이 채권보전 등을 위해 찾는 경우 이자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 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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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9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77)
- 원 제목
-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