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1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해 예금을 찾더라도 이자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개인이 예금하고 법인이 회수한 무기명 정기예금의 이자 귀속을 묻는다. 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해 예금을 찾더라도 이자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 예규 내용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가입자 개인이 무기명 정기예금을 예금했다. 법인이 채권보전 등을 위해 그 예금을 찾는다.

질의요지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 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법인이 채권보전 등을 위해 찾는 경우 이자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회답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 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19 (<time datetime="1995-11-16">1995.11.16</time> 회신), "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77)
원 제목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개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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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