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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취득 크레인의 내용연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크레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이동식하역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 법인이 보유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크레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이동식하역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하역작업용 장비이며 1995.03.30 개정 전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역작업용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크레인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
본문(원문)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역작업용 장비 중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 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역작업용 장비 중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 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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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46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1994년 이전 취득 크레인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68)
- 원 제목
- 운수업영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