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중 기타의 것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해 임대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중 기타의 것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인 기구 및 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무선호출기를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6.기구 및 비품 (2)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기타의 것)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92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임대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54)
원 제목
제2이동통신사업자가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