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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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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며, 당초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의 처리 및 특별부가세 경정 시기를 물었다.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며, 당초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경정 대상은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 측량 결과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토지가액과 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 완료 후 증가한 토지면적에 관하여 추가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지 여부
회답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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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59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추가 토지가액과 등록세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53)
- 원 제목
-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1995년에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 및 토지취득에 대한 등록세를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