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 임대료를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임대료를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한다.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한다.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였다.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예정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8 (<time datetime="1995-02-14">1995.02.14</time> 회신), "누락 임대료를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52)
원 제목
법인이 수입누락한 임대료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