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금액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합의금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1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 (<time datetime="1995-02-08">1995.02.08</time> 회신), "법인의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42)
원 제목
손해배상합의금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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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