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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간 채권·채무의 회수와 변제는 무엇을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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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사인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의 회수와 반제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항은 당사자 간 약정 등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세법상 별도의 판단이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인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의 회수 및 반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약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인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은 무엇에 따르는지 여부.
회답
사인 간 거래에서 채권·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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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5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사인 간 채권·채무의 회수와 변제는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40)
- 원 제목
-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