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채권·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인간 채권·채무 계산은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담보 융자와 근저당 설정을 한 경우 채권·채무 처리를 물었다. 사인간 채권·채무 계산은 민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간의 양정 등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장공사업 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다. 발주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양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양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경우 채권ㆍ채무의 처리.
회답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의 양정등 민사관련 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9 (<time datetime="1995-08-19">1995.08.19</time> 회신),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채권·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32)
- 원 제목
-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 경우 채권채무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