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재란에 인장이 없으면 문서 효력이 부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재란에 인장이 없으면 문서 효력이 부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법인이 작성·비치하는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찍지 않은 경우 문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회신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작성·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작성·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7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결재란에 인장이 없으면 문서 효력이 부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7)
원 제목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의 효력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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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