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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인테리어비는 고정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료 성질이 아니면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임차료 성질이 아니면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료 성질인지는 건물 가치 증가 여부와 계약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이다. 임대차계약기간 후 철거하는 조건의 공사도 예시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임차료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조건등을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임차료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경우(예: 임대차계약기간후 철거조건등 )에는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의 고정자산 계상 여부.
회답
1.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가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을 가지는지는 계약조건 등을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인테리어 공사비가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임차료 성질의 비용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임대차계약기간 후 철거하는 조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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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임차인의 인테리어비는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9)
- 원 제목
- 인테리어 공사비지출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