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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고객에게 준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가 표시된 화장지와 장갑 등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주유소가 거래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판촉물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상호가 표시된 화장지와 장갑 등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사전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법인이 사전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였다.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와 장갑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 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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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6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주유소가 고객에게 준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8)
- 원 제목
-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