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으로 다음 연도 손금이 생기면 함께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으로 다음 연도 손금이 생기면 함께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도 함께 경정해야 한다.

경정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될 때 처리법을 물었다. 이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도 함께 경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연도 간 손익이 연계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금액이 익금에 가산됐다. 그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경정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면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경정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경정으로 다음 연도 손금이 생기면 함께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16)
원 제목
익금가산된 금액이 차기에 손금가산되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