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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권과 내용연수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리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구매권과 기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 종료 시 구매권과 리스기간 조건이 있는 거래가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매권과 기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의 10%로 살 권리가 있고 리스기간과 내용연수가 동일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 종료 시 임차인에게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로 리스물건을 구매할 권리가 주어졌다.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하다.
질의요지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 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 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 종료 시 구매권이 임차인에게 있고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 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중12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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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 (<time datetime="1995-01-18">1995.01.18</time> 회신), "구매권과 내용연수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리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95)
- 원 제목
-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금융리스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