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입증 자료로 세금 계산서 등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8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부33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9 (<time datetime="1995-06-15">1995.06.15</time> 회신),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93)
원 제목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지불한 필요경비의 손금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