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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소자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송달이 곤란하면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인 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정성을 물었다. 국외 송달이 곤란하면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인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당부.
회답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인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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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96 (<time datetime="1995-06-01">1995.06.01</time> 회신), "국외 주소자에게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41)
- 원 제목
- 공시송달의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