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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충당이 늦으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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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 신청할 때 무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충당의 효력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 06. 07. 국세환급금충당신청 시 무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가 제출됐다.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뒤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충당신청시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는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1994. 06. 07. 우리부에 제출하신 국세환급금충당신청시 무납부 가산세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는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 결정 전에 다른 국세에 충당을 신청하고 법정납부기한 후 환급금이 결정·충당된 경우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충당의 효력발생시기가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므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국세 환급금이 결정ㆍ충당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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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70-243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환급금 충당이 늦으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36)
- 원 제목
- 국세환급금 결정전에 다른 국세에 충당신청 할 경우의 무납무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