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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가액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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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한 자산 재평가가 재평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 자산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해 자산을 재평가한다.
질의요지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재평가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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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7 (1994.12.14 회신), "현물출자가액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9)
- 원 제목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한 재평가의 재평가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