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토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토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 요건을 충족해도 토지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 요건을 충족해도 토지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2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미등기토지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7)
원 제목
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