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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을 위해 멈춘 공장용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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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자산 해당 시점을 물었다.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계획 자체가 아니라 공장의 사실상 가동 중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질의요지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1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고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점.
회답
법인이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부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1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1960 심판결정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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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5 (1994.12.01 회신), "아파트 신축을 위해 멈춘 공장용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6)
- 원 제목
-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